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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

사건 요약

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인 왕기춘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미성년자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역시 자신이 직영하는 체육관의 미성년자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B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기춘 변호인측 주장

왕기춘 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요지를 부인했다.
 
피고인(왕기춘)과 피해자(미성년 제자)는 서로 연애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다
 
따라서 성폭행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한편 왕기춘의 변호인측은 6월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왕 씨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배심원단 앞에 나와 진술을 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유도회의 영구제명 처분과 삭단조치

대한유도회는 5월12일에  

“왕기춘은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였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유죄확정여부)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영구제명을 발표했다.
 
왕기춘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따라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유도인이 아니다.

체육연금수령권 박탈 여부

현역 시절 왕기춘은 
올림픽 은메달,  2년 주기 세계선수권 금메달, 1년 주기 세계선수권 동메달 

유니버시아드금메달·은메달,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의 획득으로 

이른바 '체육연금'으로 불리는 월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인 원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왕기춘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이 화수분같은 연금수령권도 박탈되게 된다.




남자는 세 뿌리를 조심해야 한다.

옛말에 남자가 조심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우선 언제 어디서든 말조심하라는 뜻의 ‘혀뿌리’ 조심이다. 

두번째는 손을 댈것과 대지말아야할 것을 가려야 한다는 뜻의 ‘손뿌리' 조심이다.

세번째가 마지막으로 ‘남근’ (거시기) 조심 이다.

연일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의 집단 성폭행 사건

박원순 시장 사건 , 

n번방 사건 ,
 
성폭행관련 미투 사건 등....

이런 일들이 모두 거시기 조심이 안돼서 발생한 일이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이루어 놓은 명예나 지위가 거기 한번 잘못 놀리면 

한방에 훅~ 하고 골로 간다.......

인간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것을 절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하고 평탄하게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