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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통신비 무료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PC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여 주는 일입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신속하게 지원 신청을 하시고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해주세요.

PC 통신비 무료지원 신청방법 초중고생 교육 정보화 지원에 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 통신비 무료지원
PC 통신비 무료지원

 

목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는 컴맹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온라인 신청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 바로가기

     

    아래 사진처럼 지원 안내를 클릭해준다.

     

    안내
    안내

     

    지원 안내의 하위 카테고리들을 참조하여 본인이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후에 신청을 한다.

     

    안내
    안내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빠를 것 같지만 막상 직접 신청을 해보면 이것저것 알쏭달쏭 한 게 꽤 많습니다. 좀 헤매다 보면 1~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방문신청이 시간은 좀 걸려도 더 정확하게 신청이 된다는 것 아시죠? 전담 공무원의 질문에 대답만 하면 신청 끝납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는 정부 DB(데이터 베이스)에 더 빠른 접속이 가능합니다

     

     

    가끔 창피하다 또는 쪽팔린다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도대체 왜? 뭐가? 창피합니까? 당당하게 방문 신청하십시오.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교육지원
    교육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신청대상 여부 조회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

     

     

    신청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신청기간

    상시 신청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제출서류

    • 교육급여: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비 지원(PC, 통신비 지원 포함)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지원내용

    • PC (개인 컴퓨터) 지원 :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 요망.

     

    교육지원
    교육지원

    지원 대상 선정방법

    •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비 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 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선정기준
    선정기준

    문의처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보다 궁금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다양한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본인이 신청해야 도움을 줍니다. 즉,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적극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시도 지자체 교육청 연락처

    •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 02-1396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 인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2-420-8495
    • 경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5-268-1453
    •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2-380-4375
    • 대구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3-231-0764
    • 대전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2-616-8724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1-860-0765
    • 울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2-220-5515
    • 전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1-260-0072
    • 전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3-239-3350
    • 제주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4-710-0605
    •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1-640-7642
    • 충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3-290-2250
    •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3-259-0853
    •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54-805-3837
    • 세종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44-320-3134

     

    ※ PC 통신비 무료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초중고생 교육 정보화 지원에 대한 이 글은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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