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배우 강지환 성폭행  유죄 확정 CCTV 효과 없음  


사건 요약

강지환씨(본명 조태규)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강씨의 촬영을 도와주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음주를 하였다.

음주후에 

강씨는  자신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강씨의 행동에 놀란 스탭들의 신고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후 검찰의 기소를 받았다.



1심 재판 


1)강씨 변호인측 주장


강씨는 준강간죄 혐의는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A씨가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였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강씨가 이용해야 하는데,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버젓이 카톡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그러한 상태인지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1심 판결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수치심과 고통 이외에도 사회생활에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 역시 술을 많이 마셔 사리 분별능력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했다는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2심 재판



 강씨 변호인측은 A씨의 진술이 점점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1심 재판에 불복하고 2심 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잠에서 깼을 당시 강씨가 속옷을 벗은 채 추행하고 있었다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해왔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보면 그가 생리대 자체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였다.


2심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추행하고, 마찬가지로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씨가 A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B씨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동일하게 판결을 내렸다. 

3심 재판




강씨 변호인측은 “B씨의 신체에서 강씨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샤워 후 강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또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도 강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CTV 영상

CCTV 영상에는 여성 스태프들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데리고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기록돼있다.

이후 강지환이 잠든 사이 여성 스태프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있다.

강지환의 혐의를 벗길 만한 사건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잡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여자가 남자의 집에서 하의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 뭔가 미심 쩍긴하다.

게다가 항거불능 상태라면 속된 말로맛이 간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맛이 간 상태에서 카톡을 한다?

글쎄 .... 문자를 지인과 주고 받을 수있다면 최소한의 사리판단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지...

남자는 역시 세뿌리를 조심 !!

얼마전에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 왕기춘씨도 성폭행 사건(링크)으로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자고로 남자는 혀뿌리 , 손뿌리 , 거시기(남근) 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해왔다.


남자는 이 세가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평탄하던 삶이 한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