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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상 이혼사유) 정리

 이혼한 연예인들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협의상 이혼사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를 근거로 한 6가지의 이혼사유이고

협의상 이혼사유는 민법 834조를 근거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혼이고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가정법원을 통하여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하면 가능한 이혼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를 알아본후 협의상 이혼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사유 조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란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상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꼭 성행위가 있어야만 부정한 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편 부정한 행위란 혼인 후의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A 남과 B 녀는 오랜 기간 연애 후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A 남은 B 녀와 사귀는 동안에도 사실은 C 녀와도 몸과 마음을 주는 깊은 사이였지만

B녀와의 결혼을 이유로 C 녀와 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를 모르고 결혼한 B녀가 혼인 후에 이를 알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더라도

A 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아마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혹은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그러니까 부부 중 일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봐주면 안 됩니다.

특히 장난이라도 용서의 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예컨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실을 1월에 알았는데 뒤늦게 9월쯤에 이를 이 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아주 힘듭니다.

 

2. 악의의 유기행위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행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그럴싸한 이유도 없이 그냥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째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로 예를 든다면 남편이 정신이상이 있는 부인을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부인이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혼인생활의 계속이 힘들 정도의 학대 , 모욕 또는 폭행 등을 당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가 애를 못 낳는다고 남편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경우

이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부인 또는 장모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이 힘들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예컨대 남편이 장모를 또는 부인이 시어머니를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알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사 불분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신고에 의한 재혼과 달리

그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6호 기타 혼인의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재판상 주장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아래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배우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2. 부부가 각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3. 배우자 일방이 과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4.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이 있는 경우
  5. 배우자 일방의 과도한 재산 낭비와 방탕 행위가 있는 경우
  6. 배우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7. 배우자가 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음)
  8. 배우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9. 부인이 합리적이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10. 부부 상호 간의 성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황혼 이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에 대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 처가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2. 배우자가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 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준 경우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를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인가를 대충 예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의상 이혼사유 (민법 834조 협의 이혼)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
협의상 이혼 조문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안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에 확실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사유는 834조에서 알 수 있듯이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확실한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쌍방의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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