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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 뜻 알아봅니다. 얼마 전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장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 뜻 영장 뜻 기각의 뜻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 뜻
영장기각 뜻을 쉽게 말하면 법원(영장 담당 판사)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야당 대표에게 문제 되는 영장은 구속영장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체포가 되었으니 이제 구속하여 수사하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영장 기각 뜻 또는 구속영장 기각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영장과 기각이 무엇인지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장 뜻 令狀
영장 뜻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부받는 문서입니다.
영장 뜻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명령 '령', 서류 '장'입니다. 따라서 대충 해석하면 "명령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판사의 명령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영장 종류
영장은 크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동행영장, 감정영장, 통신제한영장 등이 있습니다.
1. 체포영장
체포영장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2.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또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3,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체포동행영장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경찰서나 검사 사무실로 동행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영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발부되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영장청구서를 검토한 후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영장대로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의 뜻 棄却
기각의 뜻은 청구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기각의 뜻을 한자로 풀면 버릴 '기', 물리칠 '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거나 물리치는 겁니다.
영장기각(구속영장 기각)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의 뜻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구속영장 기각 사유)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유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또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장 발부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발부 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증거인멸, 도주 또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장 발부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된 후의 절차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불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 구속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고, 적절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하여 구속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영장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에 의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 뜻 영장 뜻 기각의 뜻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이든 영장 발부이든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쩠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과 국익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 뜻 영장 뜻 기각의 뜻에 대한 이 글은 인터넷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