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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와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해당 여부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 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⑥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신청방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방문 신청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내용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아래 더보기를 클릭!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장애아 보육료의 50%(239,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아래 더보기를 클릭!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월 20만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10/26(보육 가능일수) 지급
중복지원 불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 서비스를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 아이 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적극 문의하세요.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www.childcare.go.kr / ☎1566-3232 → 1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www.129.go.kr
※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한 포스팅은 정부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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