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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4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공고했습니다.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 재난지원금도 꼭 있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중에서 핵심 사항을 뽑아서 정리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자금에 대한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목차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노점)

    신청 요건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일 것. (한마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노점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통시장법 2조에 따른 아래의 전통시장 내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전통시장 외 노점상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점상일 것.

    전통시장 내 노점상

    (공설시장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을 의미한다.

    *위에서 상인회는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사설시장 노점상)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을 의미한다.

    * 위에서 상인회는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도로 노점상)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정한다.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등

     

    (도로 외 노점상)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을 의미한다.

     

    전통시장 외 노점상

    (기본 원칙)

    ‘도로법’ 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한다.

     

    (지자체 관리 노점상)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을 의미한다.

     

    (상점가 노점상)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 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를 에 한정한다.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그 외)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을 의미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주민등록지 기준 신청)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 초본 첨부 필요.
    •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하다.

    (기간 및 방법)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작성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받기

    노점상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노점상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금 신청이 망설여진다면 아래의 간단한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잘 읽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장단점 

    본인이 반복적으로 재화(물건)를 판매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실 겁니다.

     

    (장점)

    • 사업자는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매입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건비 신고가 용이합니다.
    •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쉽습니다.

     

     

    (단점)

    •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영원히 노점상만 하실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번듯한 점포를 열 때 생각보다 큰 금액의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네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액

    (지급액)

    1인당 50만 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합니다.

    (중복지급 배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간 및 방법

    •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합니다.
    • 지자체별 지급 방법 확인 필요

    지급절차

    지급절차
    지급절차

    문의처 (적극 문의하세요. 신청 안 하면 돈 안 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기부 : 042-481-4517, 8929
    • 시·군·구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아래를 참조하세요.

     

    서울

    문의처
    문의처

    부산, 인천, 대구

    문의처
    문의처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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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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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은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