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4월 5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가 공고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2021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한 아래 목차를 읽어보시면 신속한 내용파악이 가능합니다.
목차
지원 목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경우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누가 신청하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 등록버튼 클릭
신청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을 할수 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0일 까지 (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언제까지 신청?
2021.12.10.까지 신청하여야 함(원칙)
※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일괄신청도 가능하다. (가급적 조기신청 요청)
신청 필요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필요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배너 클릭
3.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서식 파일을 클릭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지급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 TIP 유 의 사 항 : 돌봄비용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돌봄비용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 균형 지원함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 (시행 일자) ‘20.1.1.
- (주요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 기간) 연 최대 10일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9항에 따라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리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안줍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 (0) | 2021.04.10 |
---|---|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2021년 신청조건 수익 홈페이지 거리제한 (0) | 2021.04.09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신청 방법 지급일 최신정보 (0) | 2021.04.06 |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신청방법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 | 2021.04.05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농민) (0) |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