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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프리렌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분류됩니다.

  • 기수급자(1, 2, 3 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 신규신청자 (1, 2, 3 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않고 4차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목차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대상 및 요건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 2021년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신청 불가능한 자

    •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다만 20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이미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기수급자의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사이트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3.26)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기간 / 방법

    •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해야 합니다.
    1.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 4번 예시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21.1.6~1.1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람니다.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수령거부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합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 3.26(금) 09:00~3.30(화) 18:00
    • 오프라인 :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수령거부신청
    수령거부신청

    지원금 지급 시기 / 지급일

    •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컨대  3.26~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21년 3.26(금) 09:00~4.2(금) 18:00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3.26)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와 증빙서류를 제출
    • 이의신청은 4.5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이의신청
    이의신청

    중복수급 관련

    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과 아래의 지원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2.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4.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5.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관련 바우처

    ※위 5번 예시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지급 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취업 등이 확인되는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020년.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자

    사업 공고일(20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액

     

     

    4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이 일괄 지원됩니다.

    신청 요건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 2020.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일것.
    • 소득감소요건 :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일것.

     

    자격요건 상세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 판단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상세

    2021.2월 또는 20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021.2월, 20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비교대상 기간 소득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 소득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지급 우선순위 / 지급일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즉, 20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9년 연소득이 없는 때는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 산정)후순위가 됩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가능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

    아래의 경우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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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20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