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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신청 대상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하여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분분으로 이동합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들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이고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이다.

 

목차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1. 집합 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을 의미한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집합금지 지속 업종 - 500만 원

    ‘20.11.24~’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된 업종으로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다.

    2)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20.11.24~’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 금지된 업종으로 지원금액은 400만 원이다.

     

    < 집합 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예시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2. 영업제한 업종 - 300만 원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는 지원금액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를 기준으로 한다.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

    영업제한 적용 업종
    영업제한 적용 업종

     

    3. 일반 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종을 의미한다.

    1)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300만 원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차등지급받는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예시>

    경영위기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한다.

    - 매출감소율

    1. 20~40% : 200만 원
    2. 40~60% : 250만 원
    3. 60% 이상 : 300만 원

     

    <매출 감소율 구분>

    매출감소율 구분
    매출감소율 구분

     

    2)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 원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한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1. 신청 사이트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신청 방법 동영상 따라 하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동영상

    2. 신청주의사항 (홀짝제 운영)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 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시기 / 지급시기

    이번 버팀목 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공통 신청 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일 것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모두 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다수 사업체 지급방식 등

    1.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1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① 금지(500), 제한(300) : 지원금=500+150=650만 원③ 금지(400), 제한(300), 일반(100) : 지원금=400+150+30=580만 원②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 지원금=300+150+90+60=600만 원

    2.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을 받기 위해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