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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공고가 농림축산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 대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민 바우처
농민 바우처

 

목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핵심 정리

    농민 바우처
    농민 바우처

    • (지원 목적)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신청 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받은 사람.
    • (신청기간 및 방법) ’21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현장) +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
    • (지급 시기·내용·방식)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5.14~5.31)로 지급한다.
    • (사용)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90일(선불카드는 8.31까지 이용 가능), 지정한 업종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방법 / 홈페이지

     

    농민 바우처
    농민 바우처

    •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홈페이지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

    •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아래의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를 의미한다.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일 것.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일 것.
    3.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4.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것.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일 것.
    7.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일 것.
    8.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일 것.

    다른 지원금 중복 불가

     

     

    •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 그러나 본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일지라도 ’한 시생계 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5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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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 기간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방식·시기

    농민 지원
    농민 지원

    • 지급 대상자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사용기한 / 사용처

     

     

    바우처 사용
    바우처 사용

    •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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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 대한 이 포스팅은 농림축산 식품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