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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고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고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시행 관련 정부 부처에서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만을 기록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홈페이지 대상 등에 관한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기간/홈페이지/신청방법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에 의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속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29일부터 신청, 지급이 이루어진다.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차 신속 지급대상자로 매출 감소가 검증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3월 29일 ~ 3월 31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에 한해 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문자로 통보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3월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
- 3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4월 01일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 (4.1~4.9일)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4.10일~) 자정(24:00)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2) 2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4월 19일 이후부터)
4월 19일 이후
- 20년 12월 ~ 21년 2월 개업한 일반업종
- 연매출 10억원 초과한 경영위기 업종
4월 26일 이후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및 상시근로자 5인 초과)
-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자(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하여 4.19일부터 시작된다.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 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 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 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3) 신청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
4)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 등
아래 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홈페이지/신청방법
1)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 홈페이지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ㅇ (방문 신청)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2) 신규 수급 신청자 신청기간/홈페이지/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3)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
3. 4차 재난지원금 : 한시 생계비 지원금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4월~5월 중),
- 6월 중 지급 예정
1)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등
4.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 법인택시기사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경우 70만 원 지원
- 전세버스기사 버스기사 1인 70만원 지원
5.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 영세 농가, 어민, 산림 100만 원 바우처 지원
- 경지면적 0.5ha 소규모 농가, 어가, 임업 30만 원 바우처 추가 지원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방법 등 계획을 세워 4월에 세부 내용을 발표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6.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계 근로빈곤층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만 원 지원
- 한계 근로빈곤층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
7.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대학생
-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노점상 50만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 (5개월간 지급)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홈페이지 대상 등에 관한 이 포스팅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각 정부 부처 공고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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