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택시기사님들의 생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4월 2일부터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목차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핵심 요약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법인택시기사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의미한다.
- 지급절차 :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소속 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하다.)
- 지원예산 : 총 560억 원(8만 명 × 70만 원).
- 사업수행주체 : 광역자치단체.
- 지원 금액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70만 원 일시 지급한다.
-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2.1. 이전에 입사하여 '21.4.2.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일 것.
신청대상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일 것.
- 3차 지원 사업은 더욱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 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방법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참조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에 있는 택시법인 소속 기사일 경우 여기로 가면 공고문이 있다.
지급시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 요건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능합니다.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4차 재난지원금 정리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이 글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서 가족돌봄 휴가제도 (0) | 2021.04.06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신청 방법 지급일 최신정보 (0) | 2021.04.06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농민) (0) | 2021.04.05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홈페이지 대상 (0) | 2021.03.30 |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한시 생계비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