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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4월 6일 공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이 지원금 신청은 4월 12일부터 받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아래의 7종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이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 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2) 소득요건
- ’ 20년 연 소득이 1천3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 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4.12.(월) ~ 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4.17.(토) ~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가능.
지급금액 및 지급일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에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문의하는 곳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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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에 관한 이 글은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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