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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4월 1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즉, 선착순이란 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공공 복지관련 각종 지원금들은 신청 안 하면 돈 안 줍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에 대한 목차를 먼저 잘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목차

     

    신청기간 (거의 선착순... 서두르세요)

    • 20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결국 선착순이라는 뜻이네...)
    •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

    안내문
    안내문

    우선 요약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다.
    •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이행 등 코로나 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다만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신청 절차 안내

    안내문
    안내문

    신청 대상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 필수 요건 (5가지)

    1) 다음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일 것.

    ㉮집합 금지·영업제한·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일 것.

    *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수혜업체를 의미한다.

     

    더보기를 누르면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옵니다.

    더보기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

    ㉯‘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즉,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2)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할 것. 따라서 아래 사업자는 제외.

    • 비영리 사업자(개인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
    •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 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5) 아래의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채무자[대출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1.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 등록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삼자 부당개입(중개인)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안내문
    안내문

    사전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융자 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 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 차 연 1.0% 적용 (1.0% p 감면)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유의사항

    문의처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싸게 돈 빌려준다는데 그까짓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의문사항은 마구 마구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에 대한 이 포스팅은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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