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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2021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입니다. 신뢰 가득한 최신 정보입니다. 로또는 매주 사지만 5000 원도 당첨이 잘 안되죠? 모집 공고 내용을 잘 보시고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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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청조건
1) 공통 신청조건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 이어야 한다. (신분증 상 생년월일)
2) 세부 신청조건
나. 자격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 계약 대상자,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한다.
- (우선 계약 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우선 계약 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우선 계약 대상자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신청 제한 사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복권 판매점 운영(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 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대리권 등 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 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 업무의 금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 복권 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 복권 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 ㈜동행 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계약자(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 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 신청방법 :㈜동행 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2)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1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2021. 5. 17. 18:00) 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 중요 일정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1. 5. 18(화) 18:00
- 계약 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 2021. 5. 19(수) ~ 2021. 6. 18(금)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계약 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합니다.
계약 대상자 확정 : 2021. 6. 21(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복권 판매점 개설 기준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 대상자 개설 마감일 : ‘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 22년 6월 30일(목) 18시까지
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발표 방법
- 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1. 5. 18(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 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류제출 및 심사: 2021. 5. 19(수) ~ 2021. 6 18(금) * 계약대상자의 방문 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통보드립니다.
- 제출서류 : 계약 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특별 유의 사항
-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 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금) * ‘22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토) ** 이후에는 판매인 별 별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약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 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 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는 곳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행 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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