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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신청 대상이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줍니다. 따라서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단,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

2023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표
2023 기준 중위소득

2. 가입연령 조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3. 근로·사업소득 조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일 것.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가구재산 조건

대도시 일경우 3.5억 원 이하, 소도시 일경우 2억 원 이하, 농어촌 일 경우는 1.7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기간

  • 5월 1일(월)~ 5월 26일 (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기간(5/1~12일)
  • 5월 15일 ~ 5월 26일 기간은 온라인신청  가능(복지로:청년 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5부제
청년 내일저축계좌 5부제

지원금액 지급조건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동/읍/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