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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 계산방법, 계좌변경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 1일 부터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의 경우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번 정기신청기한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 (지급 대상자 안내문)
※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후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발송시기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모바일 앱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개별인증번호 조회방법
개별인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안내문을 통한 조회방법
안내 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2)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3)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ARS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 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2)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모바일 앱
모바일 앱(손 택스)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체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방법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하기
첨부서류 종류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장려금 대상자 사망 시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단독 가구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어떤 가구인 가요?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어떤 가구인 가요?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범위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신청 쉬소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중에 별도의 취소 없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서로 봅니다. 또한,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5월 중에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취소하거나, ARS,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후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방법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근로장려금 입금계좌,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장려금 조회 → 근로(자녀)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 신청
접수 진행 확인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수 현황은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조회하기)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 취소
개별인증번호란?
개별인증번호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장려금 예상 지급액 확인 및 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확인(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본인의 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할 때)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미리 보기
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볼 때)
(경로)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필요 없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 전 자기 검증)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전 검토사항
사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등은?
① 미등록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직권 등록 포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인적 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자 근로장려금 신청 전 검토사항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지급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직 종사자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 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은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득을 지급받은 때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3.3%의 세율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 근로장려금 신청 불이익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① 가산세 부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③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부양자녀수가 실제와 다르게 조회된 경우
홈택스에서 실제 부양자녀 수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부양자녀 수가 아닌 실제 부양자녀 수에 맞게 입력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실제 부양자녀 수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에 대한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 보조금 24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방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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