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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제외대상 자영업자 종교인 4대보험 기타소득 백수(소득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깜빡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을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대상 등에 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①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②사업소득 및 ③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소득

    신청기간
    신청기간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 소득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돈이 되는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 계산방법 계좌변경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 계산방법 계좌변경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 계산방법, 계좌변경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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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로고
    국세청 로고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2020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정상여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인정상여이다. 즉 회사의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회사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2020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2020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2020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 업, 한의 사업, 약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

    소득 없는 자 (백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상반기 혹은 하반기)을 기준으로 1월~6월 사이(상반기)에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7월~12월(하반기)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단위 지급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 한 경우, 정기신 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봄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총급여액 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부터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을 '부부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로서 주소득자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기타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보육료 지원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4.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대상 자영업자 종교인 4대보험 백수 기타소득 퇴사 폐업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이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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