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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제외대상 자영업자 종교인 4대보험 기타소득 백수(소득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깜빡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을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대상 등에 관한 목차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①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②사업소득 및 ③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소득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 소득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돈이 되는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 계산방법 계좌변경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2020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정상여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인정상여이다. 즉 회사의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회사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2020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2020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2020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 업, 한의 사업, 약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
소득 없는 자 (백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상반기 혹은 하반기)을 기준으로 1월~6월 사이(상반기)에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7월~12월(하반기)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단위 지급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
-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 한 경우, 정기신 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봄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총급여액 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부터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을 '부부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로서 주소득자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기타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보육료 지원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대상 자영업자 종교인 4대보험 백수 기타소득 퇴사 폐업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이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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